아내가 바람펴서 이혼했는데...국민연금 나눠줘야 할까?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혼인관계 유지하지 않은 기간 제외 연금 가입 기간 중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면 국민연금은 재산분할 대상
- 국민연금 분할비율, 보통은 5대 5지만 비율은 판결, 조정에서 조절할 수 있어
- 이혼 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사람은 이혼 후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내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신청할 수가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5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직장을 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 집도 사고, 자녀들도 잘 키웠습니다. 막내까지 결혼하고 나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에 들떴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아내와 저는 여행 동호회에 가입했고, 주말마다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문자를 봤습니다. 아내는 여행 동호회에서 만난 어떤 부부 중, 남편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문자 내용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애정표현과 데이트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내를 위해 지금껏 여러모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배신하다니...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반응은 생각보다 덤덤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이혼하고 싶었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내는 재산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재산은 그렇다 치고, 제가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납입 해 온 국민연금을 왜 아내와 나눠야 하는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면서 국민연금까지 나눠줘야 하는 걸까요?" 실제로 요즘 이혼소송 진행하다 보면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혼할 때 국민연금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연금 가입 기간 중에 5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했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제외를 합니다.
◇ 조인섭: 이런 국민연금 분할은 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 김소연: 네, 이혼 시 연금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해서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런데 이렇게 배우자가 내 국민연금을 분할수급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소연: 만약 배우자가 내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같은 거에 국민연금 수급에 대해서는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도 실제 사례에서 국민연금은 각자 본인이 지급받고 상대에게는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로 이렇게 받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 사건에서는 서로가 별거일 정도까지 적립된 연금액을 각자 조회를 했고요. 그때까지의 일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걸로 분할을 하면서 그 방법 자체에 대해서도 쌍방의 동의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국민연금 분할수급권을 판결로도 분할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조정 등으로 조정할 때는 국민연금 수급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분할을 안 해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국민연금 재산분할을 할 때, 이 분할비율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 김소연: 공단 입장에서는 별도로 정한 게 없다면 분할비율을 5대 5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입 기간에서 혼인 기간 비율을 먼저 따지고 분할 비율을 반영하게 되겠죠.
◇ 조인섭: 그러면 이것도 5대 5 아니고 비율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소연: 그런데 재산분할을 해보면 아무리 부부라도 부부 사이에 재산 형성 기여도 비율이 5대 5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여도가 높은 쪽에서는 나중에 국민연금 분할 비율이 5대 5가 되면 불합리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판결이나 조정에서 각 몇 대 몇으로 분할한다고 명시를 해서 비율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그렇게 비율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연자분의 경우는 이것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내분이 바람을 펴서 이혼하시게 된 거 아닙니까? 이혼의 귀책사유가 아내한테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비율을 조절할 수는 없을까요?
◆ 김소연: 이혼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이 정확하게 연관성이 크게 있다고는 볼 수가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귀책사유의 경우에는 위자료나 이혼 사유에 반영이 되니까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은 드시겠지만 그 비율을 조절해달라. 물론 도의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반드시 반영된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그렇군요. 그러면 아내의 유책사유는 결국은 위자료에서 반영이 될 수밖에는 없는 거네요?
◆ 김소연: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이 분할연금 같은 경우에 사실 분할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나중에 60세 이후에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60세 이후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게 될 텐데, 60세 이후에 이거 받을 수 있다는 거 혹시 깜빡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이런 것도 걱정이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소연: 분할연금 수급권을 받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자이고 60세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이 있는데 이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신 경우에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 정말 깜빡하신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 조인섭: 40대 이혼했는데 60세 이후에 이제 받는 거잖아요?
◆ 김소연: 그래서 분할연금의 선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 발생 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 발생 시기 등에 시차가 있을 수가 있으니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그 지급 사유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을 선청구해도 분할연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지급되는 시기는 모든 수급 요건을 충족해서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유이기 때문에 무조건 미리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혼 후에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사람은 이혼 후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내에 분할연금지급 선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서 분할연금 선청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라고 하는 게 또 있네요. 그럼 만약에 사용자분이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이 국민연금 수급권은 누구에게 넘어가게 될까요?
◆ 김소연: 우선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유라는 전제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 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미 취득한 게 소멸되거나 정지되더라도 분할연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분이 그걸 못 받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사연자분 몫의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유족연금이라는 게 있어서 사연자분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겠는데, 거기서 보면 일단은 막내분까지 결혼을 하셨다고 해서 지금 생계를 같이 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망일시금이라고 해서 유족연금이 안 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 조인섭: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사연자분은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이 되는지 궁금해하셨는데요. 국민연금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일정 조건이란 연금 가입 기간 중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고요. 또 만약에 배우자가 나의 국민연금 분할수급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분할연금청구포기에 대해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국민연금 분할비율은 보통은 5대 5이지만 이 비율을 조절하길 원하시면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해주셨고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 미리 잊지 않고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