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1·2등급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개발행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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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수질 1~2등급 지역의 개발제한구역도 조건부 개발 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수차례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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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수질 1~2등급 지역의 개발제한구역도 조건부 개발 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환경평가 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 적성도·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1~2등급 중에서도 수질 부문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었다. 표고·경사도 등 다른 다섯 개 부문은 필지별 특성으로 평가되는 데 비해 수질은 물 환경 목표 기준 등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보전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수차례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도는 환경평가 등급 제도 내 수질 등급은 개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임업·식물상과 달리 발달한 기술을 이용한 적절한 대책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해제 지침상 예외 규정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번 해제 지침 개정에 해당 의견이 반영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는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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