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제추행 혐의’ 임옥상 작가 작품들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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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작가 임옥상 씨(73)가 시립 시설 내에 설치한 작품을 철거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립 시설 내에 설치·관리 중인 임 씨의 작품을 법원의 1심 판결 선고 후 철거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 이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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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립 시설 내에 설치·관리 중인 임 씨의 작품을 법원의 1심 판결 선고 후 철거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 이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연구소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작품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립 시설에 설치된 임 작가의 작품은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남산공원) ▲서울을 그리다(서소문청사 앞 정원) ▲하늘을 담는 그릇(하늘공원) ▲서울숲 무장애놀이터(서울숲) ▲광화문의 역사(광화문역) 등 5점이다.
5개 모두 조형물인 설치 미술작품으로, 시는 철거 설계 등 사전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 씨는 이달 6일 진행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임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7일 이뤄진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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