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2명 폭행 혐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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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부하직원 2명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폭행 혐의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제주시 한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부하직원 B씨와 C씨 머리와 어깨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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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부하직원 2명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폭행 혐의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제주시 한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부하직원 B씨와 C씨 머리와 어깨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업무를 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는 피해 당일 경찰에 "청장이 직원 5명과 점심을 먹다가 머리 등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당시 연합뉴스 통화에서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점심을 하게 됐고, 이때 제 양옆에 앉아 있던 두 직원에게 어깨동무하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부딪침이 발생했지만, 폭행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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