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제한 의약품 6만여건 불법처방…'비대면 진료'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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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 특정의약품이 광범위하게 불법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1월 2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4만 6650명의 수진자에게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처방 제한 의약품'이 처방됐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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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 2일부터 현재까지 5만 8495건 불법 처방…처벌은 단 1건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 특정의약품이 광범위하게 불법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1월 2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4만 6650명의 수진자에게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처방 제한 의약품'이 처방됐다고 밝혔다.
환자가 의사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진료를 받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대면 처방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조치 이후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건수는 5만 8495건에 달했다. 이중 약 5%는 19세 미만에게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처방이 이뤄진 '처방 제한 의약품' 종류를 살펴보면 정신신경용제인 다이아제팜(diazepam, 28.0%)이 가장 많았고, 정신신경용제 알프라졸람(alprazolam, 16.8%), 최면진정제 졸피뎀 타르트레이트(zolpidem tartrate, 12.6%)가 뒤를 이었다.
이중 사례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를 전액 삭감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전달된 처방 제한 의약품은 회수할 수 없다.
인재근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약품이 너무 쉽게 처방됐다"며 "보건복지부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화된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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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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