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방울 봐주기 수사"…檢 "근거없는 주장"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3. 7. 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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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그룹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제기되는 김 전 회장에 대한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가 없다"며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과 김 전 회장에게 형량이 낮은 법으로만 기소하는 등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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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입장문 통해 기소내역 밝혀
"쌍방울 관계자 18명 기소…김성태 구속연장도"
민주당 "형량 낮은 법만 기소..봐주기 수사"
이재명 "김성태,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그룹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달리 근거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2월 3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며 "이달 5일에는 배임·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회장 외에도 쌍방울 임원 총 18명을 기소하고, 이중 11명은 구속 상태로 넘겼다"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관련자 5명도 재판에 넘기는 등 쌍방울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음달 2일자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최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도 설명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황진환 기자


민주당이 '봐주기 수사'로 지목한 재산국외도피죄 적용에 대해선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제기되는 김 전 회장에 대한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가 없다"며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과 김 전 회장에게 형량이 낮은 법으로만 기소하는 등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며 "편의제공은 10년 이하 징역, 재산국외 도피는 무기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검찰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같은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했다.

같은날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특가법 위반) 북한에 몰래 줬다(국보법 위반)고 공소장에 써 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외환거래(외환관리법 위반)만 적용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변경이나 추가기소가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며 "검찰과 김 회장은 이 돈이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고 주장한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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