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적법성’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감사원이 진행 중인 선관위 대상 직무감찰의 정당성을 따져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전·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 계획을 밝히자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거부했다가 지난 6월9일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경력 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명확히 정리돼 국가기관 간 불필요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선관위는 헌법 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 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정해뒀지만,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여권은 감사원, 야권은 선관위를 두둔하며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기도 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의뢰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청구해야 한다. 헌재가 본안 심리에 들어가면 180일 내에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에 대한 첫 현장감사(실지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9월12일까지 자녀 특혜채용 의혹 및 선관위 조직·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장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감사원이 선관위 인사담당자들의 컴퓨터 내 인사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두 기관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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