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軍 병력 보충 '발등의 불' 징병 상한 27세 → 30세로

한재범 기자(jbhan@mk.co.kr) 2023. 7. 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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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징병 연령 상한을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치적 부담이 큰 동원령 대신 법을 개정해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은 지난 25일 러시아 남성이 징집될 수 있는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30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에 따라 18~30세 러시아 남성은 병역 의무를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러시아가 정치적 부담이 큰 동원령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시킬 병력을 보충하려는 의중이 담긴 입법이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정부가 부분 동원령을 발표하자 징병 대상자 수만 명이 징집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하는 등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되려면 연방평의회(상원의회) 승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는 형식적 절차로 간주되는 만큼 징병 연령 상한은 사실상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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