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준선' 기준중위소득, 내년 6.09% 올라… 역대 최대 인상

최고나 기자 2023. 7. 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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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의 인상률이 내년 6.09%로 결정됐다.

이에 따르면 2024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 964원에서 6.09% 오른 572만 9913원으로 인상됐다.

조규홍 복지장관은 이번 중위소득 인상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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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의 인상률이 내년 6.09%로 결정됐다. 이는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 964원에서 6.09% 오른 572만 9913원으로 인상됐다. 수급가구의 약 73%인 1인 가구 기준은 207만 7892원에서 7.25% 증가한 222만 8445원이다.

전년 대비 중위소득 인상률은 2022년(5.02%)과 2023년(5.47%)에는 5%대를 기록했으나 내년에는 6.09%가 상승, 더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

수급자 선정 기준도 올랐다. 생계급여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에서 내년에는 32%,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오른다.

기준 변경으로 저소득층 약 2만 5000가구가 새롭게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장관은 이번 중위소득 인상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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