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경기지역 교원단체들과 만나 ‘교권보호’ 대책 논의…“교사 보호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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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3개 교원단체와 만나 교권보호 대책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상황과 즉각 분리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분들에게 권한을 드리고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아동학대 등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법률자문단을 지원하는 등 교사 개인이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보호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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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3개 교원단체와 만나 교권보호 대책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훈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임 교육감을 만나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받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교육청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직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법률 및 인적 지원, 교육활동 침해 주체에 대한 적법한 대응 조치 등을 주문했다.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추모공간 마련도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령을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부와 의회에 개정을 요청하고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갖추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등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근무시간 중 학부모 민원이 오는 것은 교사가 직접 대응하지 않고 기관이 처리하도록 체제를 갖추는 등 교육청이 교사의 보호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상황과 즉각 분리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분들에게 권한을 드리고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아동학대 등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법률자문단을 지원하는 등 교사 개인이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보호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썼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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