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호우피해 주민에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7. 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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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집중호우 피해를 본 공유재산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료 감경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 적용 시점은 지난 15일부터이고 시유지와 도유지 모두 감경 대상이며 대상자들은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갖춰 관리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는 호우 피해로 농경지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를 환급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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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집중호우 피해를 본 공유재산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료 감경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 적용 시점은 지난 15일부터이고 시유지와 도유지 모두 감경 대상이며 대상자들은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갖춰 관리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는 호우 피해로 농경지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를 환급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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