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채권거래 기본다지기
투자에 있어 중요한 3대 요소는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이다. 채권에 투자할 경우에는 3대 요소 중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채권에서의 안정성은 부도위험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수익성이 중요한데, 만기보유 목적의 투자라면 만기수익률(YTM)을 비교하면 된다. 채권투자에서의 유동성은 해당 종목의 매수와 매도호가의 차이로 측정할 수 있다. 매수와 매도 호가의 차이가 크면 유동성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유동성 위험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국채의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 호가차이가 적다 반면 투기등급 채권의 경우에는 호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유동성위험이 크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주식에 비해 유동성위험이 크다.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반면 채권은 주로 장외에서 거래되기에 유동성이 떨어진다. 채권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로는 만기보유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매수해서 정기예금처럼 투자하기 때문에 채권만기 이전에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국내 공모로 발행된 채권은 모두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상장되어 있기는 하나 주식과는 달리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국고채의 경우 정부에서 장내거래를 유도하고 있기에 글로벌(Global)시장으로 보더라도 규모가 큰 편이다. BBB등급 회사채는 장내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기관보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참여에 기인한다. 특히 전환사채와 분리형BW(Bond with Warrants; 신주인수권부 사채)에서 분리된 회사채(Ex Warrant)의 장내거래가 활발하다. 전환사채는 장내거래가 의무화되어 있다.
장내시장에서 채권의 거래는 주식거래와 동일한 구조다. 개인투자자들의 HTS, MTS를 통해 채권 장내거래 주문이 가능하다. 매매하려는 종목을 클릭(Click)하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를 확인할 수 있다. 호가수량은 1,000원 단위로 가능하다 액면금액 10,000원어치를 매입할 경우 수량이 10주가 되는 셈이다. 장내에서 채권매매는 ‘당일결제’로 채권과 현금이 교환되는 구조다. 채권 장내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은 거래대금의 0.1~0.3% 수준이다. 예를 들면 만기 1년 미만의 채권은 0.1%, 1~2년은 0.2%, 2년 이상은 0.3%의 매매수수료를 적용하는 식이다.
주식과는 달리 채권을 매도할 경우에는 거래세가 없다. 주식의 경우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0.25%의 거래세가 있다. 또한 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0.5%의 거래세 외에도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기관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BBB+등급 이하 채권(주식관련 사채 포함)은 장외거래에서는 매매 상대방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장내거래가 바람직하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활발한 거래가 형성되어야 유동성이 제고되기 때문이다.
채권이 한국거래소 시장 밖에서 거래되면 이를 ‘장외거래’라 한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우량채권인 ‘국고채’와 ‘A등급 회사채’는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장외거래 하는 경우 구조는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와 장외로 채권을 매매하고, 그 증권사는 다른 개인투자자 또는 해당 증권사 고유계정과 채권을 거래하는 식이다. 채권 장외거래에서 증권사의 수수료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다. 예를 들면 특정 채권에 대한 매도수익률이 7%이고, 매수수익률이 8%라고 한다면 매매수수료는 1%가 되는 셈이다. 이를 ‘Bid-Ask Spread’가 1%라 정의한다.
채권평가회사의 자료를 할용하면 채권의 발행 및 유통정보를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한국자산평가(KAP) 자료에는 AB단기사채, ABS 등의 발행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고, KIS채권평가 자료에는 채권투자자 관점에서 채권시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채권수익률을 ‘정책금리’, ‘기간스프레드’, ‘신용스프레드’로 구분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채권수익률 동향 이해에 도움이 된다.
국내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의 자본차익(양도차익)은 비과세소득이다. 채권을 직접 매입해서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이 비과세지만 펀드(Fund)를 통해서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매매차익도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된다.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되면 채권양도차익에 대해 분류과세로 원천징수할 예정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채권의 과세대상소득은 ‘표면이자’와 ‘할인액’이다. ‘할인액’은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원금증가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만기상환금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기상환금을 ‘원금’으로, 액면가액 10,000원을 ‘발행가액’으로 본다. 할인채의 경우에는 만기에 10,000원을 지급받기에 매입단가는 10,000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할인채의 ‘과세대상소득’은 매입가격과 10,000원과의 차이다. 할인채를 9,500원에 매수했다면 과세대상소득이 500원이 되는 식이다.
과세대상소득의 계산기준은 본인의 보유기간이다. 이자지급 하루 전에 매입해서 다음 날 이자 100,000원을 지급받았다면 100,000원의 하루 분만 본인의 과세대상소득이 된다. 이를 ‘보유기간 경과 과세제도’라 한다. 채권투자 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이자를 지급받을 때와 채권을 매도한 때 즉 원금을 상환받을 때다. 이 때 채권을 예탁한 증권사에서는 원천징수세금을 제외한 이자금액을 지급한다. 이자는 지급받는 시점에 세금을 자동 납부하는 구조다. 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에 매매수수료가 발생하면 이 ‘매매수수료’는 세후항목이 된다. 즉 매매수수료를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해주지는 않는다.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펀드의 과세대상소득은 채권투자로 발생한 이자소득과 매매차익(Capital gain)에서 펀드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이 모두 과세대상소득이 된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하기 때문이다. 펀드(Fund)를 통해서 채권에 투자할 경우에는 운용보수, 판매수수료, 매매수수료 등 모든 비용이 세전의 차감항목이다.
과세대상 소득인 이자를 지급받을 때와 매도할 때 원천징수세금을 납부하고 1인당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자기매매(거래)를 통하여 일부 회피가 가능하다. ‘자기매매’란 투자자 본인이 다른 증권회사에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매년 말에 채권양도 방법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계좌간 채권을 이체할 때 양도를 선택하면 매도로 간주하여 이체일까지의 보유기간만 이자소득으로 계산되고, 원천징수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음 해에는 반대의 계좌에서 이체를 통해 1년간 원금증가분에 대한 이자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하다.
표면금리 10%인 채권이 5%에 매매될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해당채권을 직접 매입한다면 과세대상소득은 표면금리인 연 10%다. 채권매수를 통하여 투자수익률은 5%이자만 과세대상소득은 10%여서 원천징수세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반면 채권을 펀드(Fund)를 통해 투자한다면 과세대상소득은 연 5%다. 펀드는 자본이익이 과세대상소득이 되는 반면 자본손실은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와같이 표면금리가 매매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펀드를 통한 투자가 유리하다.
반대로 표면금리 0%인 채권이 5%에 매매될 경우에는 채권 직접투자가 휠씬 유리하다. 직접투자 시에는 과세소득이 0인 반면 펀드를 통한 투자의 경우에는 연 5%의 과세대상소득(펀드비용은 차감)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표면금리가 매매수익률 보다 높은 프리미엄(Premium) 채권의 경우에는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하고, 매매수익률이 표면금리보다 높은 디스카운트(Discount) 채권의 경우에는 직접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주식관련사채의 경우 직접투자 시에는 주가상승에 따른 주식관련사채의 가격상승분은 원천징수는 물론 금융소득종합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주식투자 시의 과세방법과 동일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반면 펀드를 통해 주식관련사채에 투자할 경우에는 주가상승에 따른 주식관련사채의 가격상승이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된다.
채권에 직접투자할 경우와 펀드(Fund)를 통해서 투자할 경우의 과세대상소득의 차이점이 투자자들의 채권투자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투자대상인 채권의 표면이자와 투자수익률과의 차이와 주식관련사채인지에 따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유불 리가 있어 세테크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할 대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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