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폭력 보여줄게" 학폭 학생 부모의 협박…교사 '공황장애'

박효주 기자 2023. 7. 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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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렸다가 폭언과 위협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5월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가 폭언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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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갈무리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렸다가 폭언과 위협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5월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가 폭언을 들었다.

당시 녹음된 통화를 들어보면 학생 아버지 B씨는 A씨에게 "지금 내 앞에 칼 하나 있고 내가 애XX 손모가지 잘라서 내가 들고 갈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학폭 얘기 그렇게 한 엄마 XXX 내가 확 찢어버릴 거야. 내가 칼 하나 들고 내가 교장실에 간다"고 소리 지른다.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불안감에 시달리다 결국 공황장애까지 찾아와 질병 휴직을 신청해야 했다.

A씨는 "(학부모가) 진짜 폭력이 뭔지 학교에 찾아가서 보여주겠다더라"라며 "집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났다. 숨을 못 쉬고 헐떡댔다"고 털어놨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도 교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학생 아버지에 대해 사과 편지와 재발 방지 권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보위에는 학생의 할머니가 대리 출석했고 당사자인 B씨는 결과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내가 아들내미한테 욕을 한 거지 선생한테 욕 안 했다. (교권위원회) 통지서는 못 받아봤다. 사과를 내가 왜 해야 하는 거냐. 예? 사과를 내가 왜 해야 해"라며 언성을 높였다.

학교 측도 적절한 조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교장은 SBS에 "선생님이 그렇게 정말 사과받고 싶고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라고 했다.

A씨는 학교 차원에서 폭언 당사자를 고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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