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장 해임청문 절차 개시? 이사회 사무국 '통지서 송달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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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식 청문 절차'가 시작됐는지를 두고 방통위와 KBS 이사회 사무국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방통위는 28일 연합뉴스를 통해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제청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지 않아 해당 처분서를 유치송달했다며 이로써 청문 절차가 개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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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남영진 이사장 등 송달 거부로 '유치 송달' 했다며 내달 9일 해임 청문 전망
KBS 이사회 사무국 "언제 출근할지 모르는 비상임 이사, 통상 8월 1~2주는 휴지기"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식 청문 절차'가 시작됐는지를 두고 방통위와 KBS 이사회 사무국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방통위는 28일 연합뉴스를 통해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제청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지 않아 해당 처분서를 유치송달했다며 이로써 청문 절차가 개시됐다고 전했다. 유치송달은 송달 대상자나 사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를 받지 않으면 해당 문서를 송달 장소에 두고 송달이 완료됐다고 간주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 청문절차 공식 개시]
연합뉴스는 방통위가 지난 25일부터 남 이사장에게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고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총 13회 연락을 시도했으나 남 이사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KBS 이사회 사무국 직원도 송달 받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행정절차법은 청문 당사자에게 청문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주말을 고려하면 이날까지 남 이사장에게 통지서가 송달돼야 방통위가 계획한 대로 8월9일께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KBS 이사회 사무국은 비상임인 KBS 이사에게 전하는 문서를 사무국에 전달해놓고 '송달이 완료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언제 출근할지 모르는 이사장이나 이사 개인을 수신자로 사무국에 온 우편물을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이사회 사무국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무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KBS 이사는 방송법에 따라 비상임이라는 점, 26일 정기 이사회가 노동조합(KBS노동조합)의 실력행사로 열리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출근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사회는 통상 7월 말 정기 이사회 이후 8월 1, 2주에는 휴지기를 갖는 점” 등을 들어 “방통위의 송달 완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신임 방통위원장 취임이 점쳐지는 9월을 앞두고 KBS 야권 이사진 해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 해임된 윤석년 이사에 이어, 내달 16일쯤 남 이사장 해임제청 절차를 완료할 거란 전망이다. 야권 이사가 해임된 자리에 여권 보궐이사들이 임명되면 기존 여야 4대7이었던 이사회가 6대5로 재편되고, 과반인 여권 이사들이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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