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 장계유원지 등 수변구역 일부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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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이 제한됐던 충북 옥천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 구역의 일부가 21년 만에 지정 해제되게 됐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초 환경부가 옥천군 6개 읍면, 107필지, 7만 천여㎡와 영동군 2개 읍면 93필지, 7만 천여㎡의 금강수계 수변 구역을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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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이 제한됐던 충북 옥천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 구역의 일부가 21년 만에 지정 해제되게 됐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초 환경부가 옥천군 6개 읍면, 107필지, 7만 천여㎡와 영동군 2개 읍면 93필지, 7만 천여㎡의 금강수계 수변 구역을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2002년부터 수변 구역으로 지정돼 식품접객업이나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수변 경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온 데다 주민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에 수차례 수변구역 지정을 건의했던 충북도는 지난해 6월 현지조사를 통한 최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전체 면적의 무려 23.8%를 차지했던 수변 구역이 해제된 옥천군은 대표 관광지였으나 오랜 규제로 침체를 겪고 있는 장계관광지 개발이나 관광휴양시설 조성 등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영동군 양간면과 심천면 일부 지역도 수변 구역에서 해제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민선8기 역점적으로 추진한 규제 완화 성과의 첫 사례가 나왔다"며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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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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