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제추행' 임옥상 작가 작품 철거한다

김해인 2023. 7. 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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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임옥상 작가의 시립시설 내 작품을 내달 1심 선고 후 철거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임 작가의 작품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시립시설 내 설치·관리 중인 임옥상 작가의 작품은 설치미술은 총 5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 유죄가 (인정)되면 철거할 것"이라며 "상황에 대비해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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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심 선고 이후 철거…시립시설 작품 5점

서울시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임옥상 작가의 시립시설 내 작품을 내달 1심 선고 후 철거한다.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임옥상 작가의 시립시설 내 작품을 내달 1심 선고 후 철거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임 작가의 작품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최후변론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7일이다.

현재 시립시설 내 설치·관리 중인 임옥상 작가의 작품은 설치미술은 총 5점이다. 철거 설계 등 사전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한다.

다만 작품 중 위안부와 관련된 '기억의 터'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조성 당시 조성위원회와 모금 참여자 등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 유죄가 (인정)되면 철거할 것"이라며 "상황에 대비해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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