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부양 가족 있어도 기초 생계비 수급’…23년 만에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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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가족이 있더라도 중증 장애인들이 국가로부터 기초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혜숙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가 이루어졌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법 통과로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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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가족이 있더라도 중증 장애인들이 국가로부터 기초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촉발된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1999년 제정된 지 23년 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개인 단위의 기초 생활 지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생활을 적극 보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생활고로 스스로 삶을 마감한 ‘송파 3모녀’ 사건 이후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적인 생계 지원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꾸준히 요구됐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가족이 살아 있고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한 장치입니다.
국가보다 가족이 먼저 부양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이에, 교육급여는 2015년 7월에,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에 각각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생계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앞서, 2020년 1월엔 중증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됐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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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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