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계약직 승무원 부당해고' 동방항공, 35억 지급 2심 화해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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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계약직 승무원들이 자신들을 해고한 중국동방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5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중국동방항공 측은 "코로나19로 한중노선이 타격을 입어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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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항공측 "한중노선 타격, 한국인 승무원 해고 불가피"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들이 자신들을 해고한 중국동방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5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이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재직 당시 연봉을 기준으로 동방항공이 원고 측에 지급해야 화해금 액수를 제시했고, 이를 양측은 받아들였다.
중국동방항공은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기간제로 일하는 한국인 승무원 73명 전원에게 계약 기간 만료 및 정규직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이에 승무원 측은 회사가 해고 직전까지 교육과 훈련을 지시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개별 심사 없이 일괄 해고한 것은 법률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승무원 측은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이탈리아, 일본 등 타 국적 승무원들은 감원하지 않았다"면서 "근무·성적 평가 등 최소한의 심사도 없이 일괄 해고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중국동방항공 측은 "코로나19로 한중노선이 타격을 입어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1심은 승무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국동방항공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외국인 승무원 중 특정 기수에 해당하는 한국 승무원 일부만 차별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됐다"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동방항공이 원고들에게 총 35억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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