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상관… 법원 “구상금 8억원 배상하라”
검찰 내 괴롭힘으로 숨진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에게 13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국가가 가해자로 지목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8억5000여만원을 돌려받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지난 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국가에 8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 사망 전 3개월간 집중적으로 폭언과 모욕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김 검사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고, 스트레스로 귀에서 피가 나거나 이가 빠지기도 했다고 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이 확정됐다.
김 검사의 유족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국가는 배상금 13억3000여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했다. 국가는 “김 전 검사의 불법행위로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했으니 구상금을 지급하라”며 김 전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구상금 재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는 (나의) 폭언이나 폭행이 아닌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자포자기 심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도 적합한 인적‧물적 환경을 조성해 김 검사 등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었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법 2조 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배상한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반복해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검사로서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의 행위와 김 검사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중대한 과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폭행뿐 아니라 김 검사가 시달린 과중한 업무도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감안해 그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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