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부터 손질” 의견에 이주호 “학생인권조례가 배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다시 이야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하다”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의견에 “배후를 보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인권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이 연관돼 있어 분리해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의 근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며 “두 가지가 함께 존중되는 공동체적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하락의 근본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과 아닌 곳의 (교권 침해 건수와의) 통계적 차이를 봐야 하는데, 인과관계를 확인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교권 침해 건수가 더 많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가 서울과 경기에서 시작돼서 50% 이상의 학생들에게 적용됐고, 그게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만 강조하는 조례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자유’ 조항에 “‘다만 수업권과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라며 필요에 따라 학생 인권을 일정 수준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그렇지만 실제 학칙에서 규제하지 않는 게 더 많아서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교사를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로부터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로 인지할 즉시 학교장이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부작용이 있다”라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가 없는 한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조사받을 시 수사 개시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학교장 등이 요청할 때 열 수 있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피해 교사 요청과 신고로도 열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을 보급하고 민원 대응팀으로 창구 일원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교원지위법을 손보겠다는 계획도 다시 강조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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