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권리만 주장" vs "교권침해 원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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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28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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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학생인권조례 지적은 잘못된 분석"
국회 교육위원회가 28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교권침해 발생 원인이 가장 주요한 것은 아동학대로 오인, 신고돼서 시달리는 그 문제의 원인에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란 주장은) 근본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학생인권조례 조항들이) 권리로만 해석이 되면서 다 교사들한테 교권추락으로 연결됐다”며 “(8월 말 예정된 고시안에) 학생들의 지나친 인권 강조 부분을 책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고시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체적·언어적·정서적 교권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는 것에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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