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6.09%↑‥복지 대상 확대

박솔잎 2023. 7. 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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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의 지표가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6.09% 인상됐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오르며 대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83만 3천 572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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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08773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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