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6.09%↑‥복지 대상 확대
박솔잎 2023. 7. 28. 17:07
[5시뉴스]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의 지표가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6.09% 인상됐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오르며 대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83만 3천 572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08773_3618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방통위원장 후보에 이동관‥"국정과제 적임자" "방송 장악 현실로"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 착수
- 언론현업단체 "반헌법·부도덕 이동관은 대국민 전쟁 선언"
- 민원인 고성에 대응하다 세무공무원 실신‥닷새째 중환자실 치료 중
- 유승민 "누가 풍수관상 보는 사람 불렀나? 윤 대통령 부부한테 안 물어보고? 말이 안 돼" [뉴스외
- 중국의 늑대 전사, 친강이 사라졌다
- "가스라이팅 당하는 듯" 마지막 토로‥서이초 교사 유족 "포기 않을게"
- "병상 없어요!" 임산부 긴급 상황‥호우주의보 속 "헬기 띄웁시다!"
-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영주 발칵‥'악어소동' 진짜 주인공은?
- 선관위, '감사원 감사 범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