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폭행한 前부장검사…"국가에 8.5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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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故) 김홍영 검사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가 정부에 8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정부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낸 구상금 소송에서 국가에 8억 512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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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족에게 13억 원 지급
국가는 다시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 소송
법원 "김 전 부장검사가 8억 5천만 원 지급하라"
양측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정부가 고(故) 김홍영 검사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가 정부에 8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정부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낸 구상금 소송에서 국가에 8억 512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애초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13억 3400만 원을 청구했지만, 8억 5천만 원만 인정된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업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올해 1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김홍영 검사를 회식이나 업무 중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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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사의 유족은 2019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정부는 법원 조정을 통해 유족에게 약 13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 정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내려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했으므로 국가배상법 2조 2항에 의해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6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망인의 부친에게 순직유족보상금 1억 1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관련 민사 재판부는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순직유족보상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됐는데 정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며 해당 금액은 구상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피고에게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폭언과 폭행이 수차례 반복된 것은 사실이나 사고의 책임을 피고에게 전적으로 묻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며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부가 요구한 금액에서 순직유족보상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70%를 김 전 부장검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와 정부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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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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