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여야에 민주유공자법 중재안 설명 "사망자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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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오늘 취임 인사차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사업회가 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중재안을 설명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에 논의가 멈추고 충돌하는 상황이라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에게만 예산을 지원하는 안을 중재안으로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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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오늘 취임 인사차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사업회가 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중재안을 설명했습니다.
중재안은 유공자의 기준을 사망자로 한정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현재 민주유공자법은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의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에 논의가 멈추고 충돌하는 상황이라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에게만 예산을 지원하는 안을 중재안으로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예산과 인력 증원 문제를 정기국회 예산심사에서 협조해달라고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이사장은 '중재안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어떤 답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단체의 의견을 낸 것이지 (여당 지도부가) 답을 줄 성질이 아니"라면서 "여야가 협상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이사장과의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으로 출발한 법"이라며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876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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