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다큐에 시사회 중지 요청… “명백한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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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해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한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직 시절 있었던 성희롱 사건이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사실로 드러난 만큼 '첫 변론'의 시사회와 상영 강행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하고도 심각한 2차 가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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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해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한다.
서울시는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자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2차 피해방지)에 따라 상영 중지 공식요청 공문을 발송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는 또 다큐 상영 움직임을 계기로 심리 충격과 건강 상실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심리상담 비용과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은 다음달 개봉 예정이다. 최근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에서 시사회를 시작했으며 다음 달 6일 서울에서 시사회를 가진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법원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 단체는 “현재 전국을 돌아다니며 후원 시사회라는 명목으로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며 “후원 시사회가 2차 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시사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관람하게 되면 추후 영화 개봉이 의미가 없어지므로 이 역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변론’ 제작자 측은 “시사회는 (제작) 후원자를 대상으로 보상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영화는 심의가 끝나지 않아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영화에) 2차 가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고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며 “지지자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사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은 내용”이라고 반론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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