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준선' 2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2조원 이상 추가 투입(종합)
시민단체 "아직 현실과 괴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권지현 기자 =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며 각 급여별 선정기준도 함께 조정되는데, 2017년 이후 동결됐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7년 만에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은 올해보다 2조원 이상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인상률 첫 6%대…생계급여 기준 2017년 이후 처음 올려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3개 부처 73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가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확정 발표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은 4인 가구 기준 6.09%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올해(5.47%)에 이어 내년 2년 연속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함께 적용해서 정한다.
기본 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근거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면서 발생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추가 증가율을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별도로 사용한다.
내년 기본 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세 등을 고려해 3.47%로, 추가 증가율은 2.53%로 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약자복지 기조에 따라 2년 연속 최고 증가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진 당정협의에서 여당이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2%포인트 상향하고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62만289원에서 내년 183만3천572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오른다.
생계급여 상향 조정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과 급여 지급 기준 조정으로 전년 대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으로 예산이 전년 대비 1조6천억원 정도 늘고, 지방비 3천800억원까지 포함하면 약 2조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현금인 생계급여 외에 나머지 다른 급여들은 (조정이) 재정에 부담이 될 정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경국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은 "여러 불필요한 정부 사업들을 구조조정해서 국민의 추가 무담 없이 생계급여 인상분 등 추가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10만명 늘 듯…시민단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6.09%를 적용하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40만 964원에서 내년 572만9천913원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로 저소득층 2만5천 가구가 신규 수혜 대상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는 급여별 선정 기준은 4인가구 ▲ 생계급여 183만3천572원 ▲ 의료급여 229만1천965원 ▲ 주거급여 275만358원 ▲ 교육급여 286만4천956원이다.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차액을 국가가 지급한다.
올해 4인 가구 소득이 100만원이어서 차액 62만289원을 지원받았다면, 내년에는 똑같이 소득이 100만원이어도 83만3천572원을 받는 셈이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으로 저소득층 3만8천가구가 새롭게 수혜 대상이 됐다. 올해 6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159만명인데 내년에 10만명 늘어 약 169만명이 될 전망이다.
임차가구 전월세 비용이나 자가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도 올해 47%에서 내년 48%로 올랐다.
교육급여는 교과서값,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을 포함하며, 그중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올해 최저교육비의 90% 수준에서 내년 100%로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급자에게 급여 대상 항목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그간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을 요구하던 시민단체 등은 이번 인상폭을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원칙을 지킨 결정이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는 차이가 있다"며 "역대급으로 자찬하는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기준선은 실제보다 3년 정도 뒤쳐져 있어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내달 결정될 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변화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탈락 위기를 겪고 있다"며 "자녀가 성인이 돼 취직을 하면 수급에서 탈락해 가족의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 이번 3차 종합계획에는 반드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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