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장병 수십 명 신체 몰래 촬영한 해군 병사 입건
김성현 기자 2023. 7. 28. 17:01
군부대 내 샤워실 등에서 동료 장병 수십 명의 신체를 촬영한 해군 병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동료 병사의 벗은 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해군 모 부대 소속 A상병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대 생활관 샤워장에서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동료 장병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약 70명에 이른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군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는 다른 부대로 소속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는 몰래 반입돼 카메라 기능을 차단하는 보안시스템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촬영물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파월 “금리 인하 서둘러야 할 신호 없어”
- Netflix Series Zombieverse: New Blood Coins ‘Vari-Drama’ Genre, Mixing Humor, High Stakes, and Zombie Action
- 결국 4만전자 전락한 삼전, 용산은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 10만~20만원대로 실현한 문페이즈 드레스워치
- 연일 완판 행진 카이스트 탈모 샴푸, 단독 구성 특가
- 무쇠솥에 밥·찌개 끓인 후 한껏 올라간 집밥 맛
- 벨트 하나로 EMS·온열·진동 3중 관리, 허리 통증에 온 변화
- 1++ 구이용 한우, 1근(600g) 7만2000원 특가 공구
- 84세 펠로시, 2년 뒤 또 출마?… 선관위에 재선 서류 제출
- ‘해리스 응원’ 월가 황제 JP모건 회장... 트럼프 “내각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