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장병 수십 명 신체 몰래 촬영한 해군 병사 입건

김성현 기자 2023. 7. 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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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DB

군부대 내 샤워실 등에서 동료 장병 수십 명의 신체를 촬영한 해군 병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동료 병사의 벗은 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해군 모 부대 소속 A상병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대 생활관 샤워장에서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동료 장병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약 70명에 이른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군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는 다른 부대로 소속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는 몰래 반입돼 카메라 기능을 차단하는 보안시스템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촬영물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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