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학생인권조례 변질" 야 "아동학대처벌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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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데에선 이견을 보였다.
정부와 여당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조례가 교권을 침해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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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학생이 책임도 질 수 있도록 조례 고시안 개정"
(서울=뉴스1) 박종홍 신윤하 남해인 서한샘 기자 = 여야는 28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데에선 이견을 보였다. 정부와 여당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조례가 교권을 침해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개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추락 원인에 대해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추락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분을 책임까지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고시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교육청과 지자체 차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조례로 변질됐다는 자조가 나오는 실정"이라며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자유와 권리,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뉴욕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교권 회복을 위해선 기존 학생인권조례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정경희 의원도 "좌파 교육 카르텔이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교권을 무너뜨린다. 결코 스스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할 세력이 아니다"라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이초는 (인근) 서일초에 비해 전체 학생 수가 3배 가까이 된다"며 "과밀 학급을 해소하면 자연스럽게 극단적 선택을 한 선생님이 요청했던 내용들도 해결될 것 아니냐. 왜 못했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좌파 교육감이 주도해 만든 인권조례가 교권 위축을 초래했다'거나 '진보교육감의 왜곡된 인식으로 교권이 붕괴됐다'는 정부·여당 측 입장을 언급하며 "동의하기 어려운 진단이다. 결국 제도와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11개 교육청은 아동인권조례가 없고 6개 교육청은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데가 더 교권추락이 없었다는 게 데이터"라며 인권조례보다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조례가) 제정 안 된 곳에서도 교권침해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며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조례에 다 원인이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도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타깃 삼아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인을 잘못 진단한 것"이라며 "인권조례 (개정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침해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아동학대 오인신고로 시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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