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차량 2대 ‘쾅쾅’… 음주운전 상습범, 벤츠 뺏겼다

최혜승 기자 2023. 7. 28. 17: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상습 음주 운전자의 벤츠 차량/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가 상습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했다. 서울에서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해 차량 압수를 집행한 최초 사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모(42)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40분쯤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서초구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나오다 싼타페 차량과 정차 중인 마이티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를 넘는 0.291%로 측정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4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고,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 입건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며 지난 14일 이씨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5일 영장을 재청구 한 끝에 발부받아 이날 오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측이 견적서와 진단서를 접수하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검·경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조치를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