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매도 규정 위반 금투사에 과태료 부과

문수빈 기자 2023. 7.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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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와 공시를 위반해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24일 중 총 5일에 걸쳐 99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1~2일 지연 보고했다.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한 링크자산운용, 삼성헤지자산운용, 밸류시스템자산운용, 비욘드자산운용은 차례로 6600만원, 3000만원, 2400만원, 6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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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신한투자증권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와 공시를 위반해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1차 증선위 안건 및 의결서를 공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24일 중 총 5일에 걸쳐 99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1~2일 지연 보고했다. 이 중 2020년 8월 18일 1개 종목에 대해선 보고기한 다음 날 공시했다.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한 링크자산운용, 삼성헤지자산운용, 밸류시스템자산운용, 비욘드자산운용은 차례로 6600만원, 3000만원, 2400만원, 6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 주문한 금융투자업자도 적발됐다. 외국 금투사인 Banque Pictet & Cie SA는 2021년 5월 27일 갖고 있지도 않은 LG 보통주 1828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 699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같은 사유로 케이지티자산운용(130만원), 케이핀자산운용(100만원), 코어자산운용(30만원)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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