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김홍영 검사 배상금 8억, 폭행 부장검사가 내야"

홍민기 2023. 7.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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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원 넘는 구상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검사의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3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국가는 이 보상금을 지급한 뒤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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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원 넘는 구상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행동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린 김홍영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6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가 청구한 13억여 원 가운데 8억5천여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국가와 김 전 부장검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지난 2016년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검사의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3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국가는 이 보상금을 지급한 뒤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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