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구상금 지급의무 있어"

박현준 기자 2023. 7. 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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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전직 부장검사가 유족 측에 지급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국가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 검사 유족 측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13억3400여만원 중 김 전 부장검사가 8억5120여만원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에 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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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후배 검사 폭행한 혐의로 실형 확정
국가, 유족에 배상금 지급 후 구상권 청구
1심 "인과관계 존재하고 중대한 과실 있다"
"책임 70% 제한…8억5000여만원 지급해야"
[서울=뉴시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전직 부장검사가 유족 측에 지급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국가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전직 부장검사가 지난 2021년 7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폭행 혐의 1심 선고 공판 이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1.07.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전직 부장검사가 유족 측에 지급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국가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지난 6일 국가가 김모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 검사 유족 측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13억3400여만원 중 김 전 부장검사가 8억5120여만원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에 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업무와 관련된 질책을 하던 중 김 검사의 등을 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었다.

대검찰청은 감찰 진행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그를 해임 처분했다.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사건은 2020년 10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피해자 유족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재조명됐고, 수심위는 폭행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형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이후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 검사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6월 국가가 유족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국가는 총 13억3400여만원을 유족 측에 지급했다.

이후 국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지급된 손해배상금 상당액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피고인의 언행과 김 검사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김 전 부장검사)가 망인(김 검사)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고 검사로서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 망인은 이를 감내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대한민국)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내려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유족들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했다"며 "국가배상법에 의해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의 폭언·폭행과 더불어 과중한 업무가 망인의 극단적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징계 전력이 없고 15년 동안 검사로서 재직한 점 등을 종합해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와 김 전 부장검사 양측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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