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도 피해자?...138만 유튜버, '허위·과장광고' 작정하고 저격

임병성 2023. 7. 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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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차혜미 기자]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쓰고 있는 기업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6일 138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온라인 채널 'hogang119'에는 '서울대학교 졸업생의 1000억대 사기극'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채널을 운영 중인 A씨는 (주)이삼오구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지적하고 일침을 날렸다.

영상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출신 박종호와 주재형이 공동대표로 있는 (주)이삼오구에서 운영되는 브랜드는 10가지다. A씨는 10개의 브랜드 중 클리너리와 데일리원더의 광고에 주목했다. 해당 광고는 교수와 의사로 위장시킨 광고 모델을 출연시키고 어떤 질병에 대해 완치가 된다는 듯 말하고 있다. A씨는 "이는 명백한 허위광고"라고 지적했다.

A씨에 의하면 이처럼 (주)이삼오구는 모든 브랜드를 통해 어떤 특정 성분이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A씨는 "그렇게 허위·과장 광고로 (주)이삼오구는 작년 기준 300억 대에 가까운 연 매출을 벌어 들였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이 외에도 (주)이삼오구의 공동대표 박종호가 대표자로 있는 제이엔씨리테일, 제이엔씨리테일과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위치한 바디앤코, 사업자 이메일이 이삼오구리테일로 등록되어 있는 에스더블유커머스도 언급했다. A씨는 (주)이삼오구가 해당 기업도 움직이고 있으며, 이 같은 브랜드에서도 허위광고를 진행해 돈을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보통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기업들은 철저히 본인을 숨기는데, 최근 이들은 수상쩍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씨는 (주)이삼오구가 최근 회계 법인을 통해 회사를 내놨다며 "2019년 제이엔씨리테일로 시작된 두 대표의 큰 그림이 주식 매각이라는 마지막 스탭을 밟기 시작했다. 실제로 두 공동대표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1500억 원으로 책정되길 희망하고 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중 40%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이 구주 매각이 문제없이 성사된다면 박종호, 주재형 대표는 각 세전 300억 원의 현금을 쥐게 된다. 그런 레퍼런스를 보면서 동일한 테크를 타기 위해 허위 광고판으로 뛰어드는 사기꾼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한 A씨는 "앞서 말한 4개의 법인 외에 이삼오구가 굴리고 있는 걸로 보이는 개인사업자 4개도 추가적으로 발견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정리하면 박종호, 주재형, 김상우, 최현성을 포함한 8명의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법인사업자 4개, 개인사업자 4개를 통해 총 44개의 브랜드를 만들었고, 각 브랜드 별로 허위광고를 퍼트리면서 연간 1천억 대의 사기를 치고 있었다"라며 탄식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 "서울대 나와서 하는 짓이 사기라니", "나라에서 과장 광고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주)이삼오구 주재형 대표는 TV리포트에 "영상과 관련해서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다"라며 "영상 속에서 회사 주식을 매각한다고 전했는데 현재 매각 계획이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언급된 곳들이) 회사와 실제 관계사인 건 사실이지만 이 부분을 숨기려고 한 적은 없다. 이는 회사 소개 자료에도 다 포함되어 있다. 영상 속에 나온 회사에 저희가 운영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이삼오구와 연관이 있는 회사 중 하나인 제이엔씨리테일의 브랜드 '왕자몰'의 모델은 배우 박상면이었다. 왕자몰의 대표 제품 왕자크림은 중요 부위의 '사이즈를 업' 시켜준다는 자극적인 문구로 입소문을 탔다.

(주)바디앤코 브랜드 메디온은 배우 이선빈이 모델로 있다. 메디온은 Y존 토탈 케어 젤을 출시하면서 "질염이 낫지 않을 경우 환불해준다"는 파격적인 광고 문구를 내세웠다. 이 같은 광고는 화장품을 의약품이라 믿게 만드는데,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약사법 제61조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광고해서는 안 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약효가 있다고 표방하는 경우 모두 약사법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선빈 측은 "광고하고 있는 메디온의 제품이 '질염'을 완치 시켜준다고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에 "기업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라고만 답했다.

차혜미 기자 chm@tvreport.co.kr / 사진=온라인 채널 'hogang119', '왕자몰'·'메디온' 소셜미디어 광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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