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아버지처럼 추락사…대불산단 하청노동자 23일 만에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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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대불산단 조선업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하청노동자의 장례가 숨진 지 23일 만에 치러졌다.
대불산단에서 가장 큰 선박 블록 제작 업체인 유일은 6개의 대형공장을 운영하며 노동자 수백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산재·고용보험 신고인원은 50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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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전남 영암 대불산단 조선업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하청노동자의 장례가 숨진 지 23일 만에 치러졌다. 그의 아버지는 2003년 서울에서 건설 미장공으로 일하다 고층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노조)는 “이달 3일 혼자 선박블록 해체작업을 하다 2.2m 높이에서 추락해 이틀 만에 숨진 박아무개(40)씨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 ㈜유일과 하청업체 (유)형도가 27일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유족과 합의해 고인의 장례를 치렀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회사가 사과문을 영암과 목포의 지역신문에 게재하기로 유족과 합의하며 이날 아침 8시20분께 사고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으로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꼽았다. 하청업체는 고인 명의로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체불임금과 1억2천만원이 넘는 4대 사회보험료를 미납하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 4대보험료 체납 후 폐업하고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체 운영을 반복하는 것은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왔다.
대불산단에서 가장 큰 선박 블록 제작 업체인 유일은 6개의 대형공장을 운영하며 노동자 수백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산재·고용보험 신고인원은 50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미등록 이주노동자나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는 노동자로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상시노동자 50명)을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내년 1월27일 상시노동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대불산단에는 5명 미만으로 등록하는 하청업체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중소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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