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어린이집 관장, ‘5·18 희생자 유족 감금’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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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족을 감금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감금·상해)로 고발된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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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족을 감금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감금·상해)로 고발된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달 3일 특전사동지회의 5·18 묘지 참배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고(故) 김경철 열사의 어머니 임근단 여사를 끌어당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또 지난 2월 19일에는 특전사동지회의 ‘대국민공동선언 행사’에 임 여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감금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임 여사가 스스로 김 관장의 차량에 오른 점, 김 관장이 폭행이 아닌 행사 참여를 말릴 목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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