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승무원 부당해고' 동방항공…2심서 화해권고 확정

신귀혜 기자 2023. 7. 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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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대 국영항공사인 동방항공에서 해고된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동방항공이 승무원들에게 화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70명이 동방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5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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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항공, 코로나19 이후 한국인들만 해고
1심 "기준 없고 고과 등 고려 안해" 원고 승
2심 "재직당시 연봉 기준으로 화해금 지급"
[광저우=AP/뉴시스] 사진은 지난해 3월25일(현지시간)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바이윈 공항에서 승객이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동방항공 여객기를 바라보는 모습. 2022.03.25.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중국 3대 국영항공사인 동방항공에서 해고된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동방항공이 승무원들에게 화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70명이 동방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5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날 결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재직 당시 연봉을 기준으로 동방항공이 원고측에 지급해야 할 화해금 액수를 제시했고, 양측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방항공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인 지난 2020년 3월11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던 제14기 한국인 승무원 73명 모두에게 계약기간 만료 및 정규직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한 바 있다. 14기는 '막내 기수' 승무원들이었다.

사측은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대규모 해고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외국 국적 승무원들 고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고, 이 같은 조치가 특정 기수 승무원들에 한해 이뤄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해당 승무원들은 '중국동방항공 제14기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해 해고무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73명 중 2명은 대책위에 불참, 또 다른 1명은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1심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14기 승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인 승무원들과는 현재까지도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업무고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점 ▲다른 외국 국적 승무원에 대해선 전혀 구조조정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재직기간 외에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고, 한국 국적 승무원만 대규모로 해고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복직과 함께 미지급 임금 등 35억원의 지급을 명했다.

동방항공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 지난달 26일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는 판결 대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중에 직권으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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