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중위소득 최대 6.09% 상향…생계급여도 ↑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6.09%로 상향 조정됐다.
또 생계 급여 선정 기준도 7년 만에 높아지면서, 4인 가구 최대 급여액이 역대 최대 수준인 13.16%까지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수급대상 대부분인 ‘1인 가구’는 7.25% ↑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정부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최근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94%, 2021년 2.68%, 2022년 5.02%, 2023년 5.47% 수준이었다.
이날 중생보위를 통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올해(540만964원)보다 6.09% 인상된 572만9천913원 수준이다. 또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207만7천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8천445원으로 결정됐다.
그 외엔 ‘2인 가구’가 올해 345만6천155원에서 내년 368만2천609원으로, ‘3인 가구’가 443만4천816원에서 471만4천657원으로, ‘5인 가구’가 633만688원에서 669만5천735원 등으로 올랐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7년 만에 상향…4인 가구 21만원 더 받아
이처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도 함께 오르게 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했다. 이에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289원에서 내년 183만3천572원(13.16%)으로 21만3천원 증가한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47%(2023년)에서 48%로 상향됐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했다.
여기서 교육급여의 경우,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1천원, 중학교 65만4천원, 고등학교 72만7천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는 실비로 지원된다.
■ “취약계층 등 생활 나아지길”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소득이 적은 2만5천여가구가 새롭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새로 수혜를 받게 된 저소득 가구 수는 3만8천여가구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 상향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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