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변경 보복' 고속도 급정차 사망사고 낸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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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17초간 정차해 사망사고를 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5시10분께 북천안IC~안성IC 상행선 350.1㎞ 지점에서 B씨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 이후 17초간 정차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3중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마주가던 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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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17초간 정차해 사망사고를 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일반교통방해치사·상, 특수협박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5시10분께 북천안IC~안성IC 상행선 350.1㎞ 지점에서 B씨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 이후 17초간 정차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3중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마주가던 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막아선 차를 뒤따르던 차량 4대는 곧바로 멈춰섰지만 이후 차량은 미처 피하지 못해 정차한 차를 들이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낙하물이 있어 정차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고의로 범행한 사실을 규명했다.
천안지청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선고를 위해 철저히 공소유지할 예정"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속도로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향후에도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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