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수질 1~2등급도 개선대책 마련하면 GB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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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개선대책이 있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졌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보전 가치가 큰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8월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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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개선대책이 있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졌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의 건의를 수용해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지난 24일부터 시행했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 적성도·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부문별로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그동안 보전 가치가 큰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수질 부문은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보전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8월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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