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가능성은?

2023. 7. 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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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양지열 변호사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가능성은?

양지열 "살인죄, 법적으로 가능‥97년 이후 집행 안 한 사람 60명 정도"

양지열 "강력 범죄, 종신형 도입하자는 의견 꾸준히 나오고 있어"

신혼 부부, '최대 3억 원' 증여세 면제

양지열 "내년부터 시행, 결혼 전후 2년 각각 1억 원씩 확대"

양지열 "경제력 있는 집 위한 혜택‥저출산 대책 효과 못 볼 수도"

국조실 "'오송 사고' 감찰 결과 36명 수사의뢰"

양지열 "강 범람 위기에 제단 무단 철거, 교통 통제 미흡 등 원인"

양지열 "'중대재해처벌법' 주체, 최종 관리 책임 기관장"

'대북 송금 의혹' 김용, 검찰 소환 조사

양지열 "김용,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보고 안 했다 주장"

양지열 "이화영 전 부지사, 다음달 재판서 진술 어떻게 할 지 주목"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변호사님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경찰은 조선이, 조선이라는 이름인데 조선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건과 관련해서 사형 집행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 법적인 기준으로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사형은 우리나라의 살인죄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법정형에 따를 경우에는 사형도 당연히 법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지금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은 선고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집행은 97년 이후에 안되기 때문에 형은 집행을 안 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도 6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 가능성 자체는 워낙 범죄 자체도 끔찍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갈수록 그게 드물어지고 있긴 합니다.

◀ 앵커 ▶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형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인데 그래서 대안으로 한동훈 장관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사형제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가능성, 또 실효성적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이전부터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착각하기 쉬운 게 무기징역이라는 게 마치 형기를 마칠 때까지 교도소에서 출소할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형기를 정하지 않았다 뿐이지 형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도 30년도 복역을 할 경우에 그때부터 가석방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무기징역 말고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은 교도소에 사망할 때까지 나올 수 없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종신형 제도가 있고 종신형이라고 규정하지 않더라도 아시겠지만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을 여러 개를 합산하기 때문에 200년, 300년 이렇게도 선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종신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합산하는 그런 법 제도가 아니니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애초에 종신형이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어정쩡하게 지금처럼 사형 선고해놓고 사실상 종신형처럼 그냥 복역하게 만드는 일을 정리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예요. 세법 개정안 보겠습니다. 현재 성인 기준으로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겠다는 건데 어떤 조건에서 얼마를 늘리겠다고 한 거죠?

◀ 양지열/변호사 ▶

다른 조건이 없고요. 결혼하게 될 경우, 결혼 전후 2년씩으로 해서 1억 원씩을 추가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총원이든 재원이든 관계도 없고 그 사용을 어디 특별하게 결혼 자금을 쓴다든가 어떤 가구를 마련하거나 이런 용처에 제한도 없고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부부 합산으로 보면 결혼 자금을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부모 도움 없이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현실을 감안하면 현실성 있는 이야기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부모가 이 정도의 금액을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집이 몇이나 있을까 싶은데 그래서 결국 부자 감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아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 이야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내고 있는 게 일종의 저출산 감소 대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결혼도 장려를 하겠다는 건데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남녀의 어떻게 여성의 커리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장 크게 집값이라든가 물론 양육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꼽히는데 그러면 집값이라든가 양육의 부담이라든가 그래도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부분에서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계획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집을 위한 그쪽으로 오히려 혜택을 더 주니까 그러면 이 1억 5000만 원씩을 못 받는 그런 집 같은 경우엔 마찬가지 오히려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어차피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계산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굉장히 많은 액수에 투자를 했지만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것보다도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래서 지금 부의 대물림만 심화시킨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해결과는 이게 관련을 과연 지어야 하는 건가.

◀ 양지열/변호사 ▶

글쎄요.

◀ 앵커 ▶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양지열/변호사 ▶

애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래도 3억 원가량을 거의 200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세금을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가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 앵커 ▶

사실 이 정도 여유가 있고 집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 양지열/변호사 ▶

굳이.

◀ 앵커 ▶

아이 낳고 키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해서 감찰결과가 나왔는데 모든 관계 기관이 사고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인 것 같아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미호천 부근이 범람을 할 위험이 있었고 범람을 하면서 오송 지하차도까지 물이 들어올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도로공사를 하면서 제방을 함부로 무너뜨렸고 임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물막이 시설도 하지 않았었고 행복청에서. 그러고 나서 충북도청에서 관할을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지하차도 통제를 안 했었고 통제를 해야 할 경찰 쪽에서도 이걸 막지 못했기 때문에 각 관계기관들이 모두 다 잘못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발표했습니다.

◀ 앵커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도 나왔죠.

◀ 양지열/변호사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청 같은 경우에 거기에 도로를 확장하고 다리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방이 있으면 아무래도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제방을 붕괴한 이후에 공사를 추진했는데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임시 제방이라도 튼튼히 쌓아야 하는데 거의 흙막이수준으로 쌓아놨다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강이 범람할 위기에 처했고 강이 범람할 위기에 처해서 그 사실을 통보를 해주는데 지금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 있지만 도로의 관리 주체는 충북도거든요. 그러면 충북도에서 이 지하차도를 통제를 했어야 하는데 통제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통제를 하지 않았고 경찰도 두 번이나 요청이 있었다는 거죠. 그 지하차도를 통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구조 요청도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행을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마치 제대로 이행을 한 것처럼 또 허위 보고를 작성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받고 있어서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감찰 결과에 따라서 30명 이상을 수사 의뢰를 하고 60명 이상을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 앵커 ▶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변호사 ▶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하차도가 공공 이용 시설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었는데 요건 자체가 1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4명이나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설 관리를 잘못해서 결국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부분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과연 그러면 주체를 어디로 봐야 할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관할로 따지면 지하차도기 때문에 도로 자체는 충북도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충북도지사의 책임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단순하게 지하차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까지 고려를 하자면 청주시에 관할에 더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청주 시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현재 이미 충북도의 시민단체에서는 말씀드린 행복청장, 충북도지사 그리고 청주시장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렇게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면 뭐가 더 달라지나요?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감사 결과에서 수사를 의뢰했던 것은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 공무원들이죠.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각각의 영역부분에서 원활하게 소통이 안 이루어졌다는 부분도 분명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홍수 통제소에서 청주시 쪽에서 연락을 했는데 청주시는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충북도에라도 통제를 해줘야 하는데 충북도에서도 통제를 안 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점으로 드러났는데 지금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현장을 맡고 있는 각각의 공무원들의 책임만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게 마치 건설 공사 현장으로 따지면 하도급 업체가 공사에서 사고를 일으켜서 인명 사고가 일어났는데 하도급만 책임을 지고 원청은 책임을 안 지는 구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관리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누구냐. 그게 시민들 이용시설에서는 결국 기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충북도지사라든가 청주 시장이 되는 거죠.

◀ 앵커 ▶

알겠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태원 10.29 참사와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책임을 안 지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죠. 지금.

◀ 양지열/변호사 ▶

그것과 형평성 문제 같은 것도 조금은 제기될 수 있는데 물론 사안이 다르긴 합니다.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용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걸리긴 했기 때문입니다.

◀ 앵커 ▶

결국에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책임주체가 꼬리 자르기로 끝나느냐 정말 책임자가 이제 책임을 지느냐.

◀ 양지열/변호사 ▶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니까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볼 주제는 지금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이 정치권에 굉장히 뜨거운 뉴스인데요. 대북 송금 당시에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했어요.

◀ 양지열/변호사 ▶

수차례 소환을 했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김용 전 대변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과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출석했다라고 했고 드러나는 과정에서 본인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다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는 취지이야기를 했죠.

◀ 앵커 ▶

그러면 김성태 저 회장의 진술과는 다른 이야기를 한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대표적인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김용 전 대변인과도 세 차례가량 만났고 세 차례가량 만난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자기가 북한에 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거를 아마 김용 전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용 전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한 차례 만났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나눌 상황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검찰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가요, 김용?

◀ 양지열/변호사 ▶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검찰에서는 김용 전 대변인이 아무래도 핵심 측근, 김용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하고도 스스로도 측근이라고 이야기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김용 전 대변인을 통해서 주변인들은 김성태 전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쌍방울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그런 자금과 관련한 집행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줬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추궁했겠죠.

◀ 앵커 ▶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인지를 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인 거 같은데 검찰은 알고 있었다고 바라보는 것이고 이제 출석해서 나와서 말하는 진술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의 핵심이 이화영 전 부지사잖아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변호사 ▶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죠. 사실 그리고 진술도 번복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가 아니다 내가 한 이야기가 진술 번복한 게 아닌데 잘못 올려졌다고 또 자필 편지까지 또 공개가 됐었고요.

◀ 앵커 ▶

그러니까요.

◀ 양지열/변호사 ▶

그리고 심지어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검찰의 어떤 회유압박이 있었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법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약간 이런 논의가 정치적 정쟁이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인다는 게.

◀ 앵커 ▶

결국에는 법원에 나와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것만 핵심일 텐데.

◀ 양지열/변호사 ▶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그 위의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앵커 ▶

그래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소환도 임박했다라는 관측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앞으로 지난번에 재판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재판이 무산이 되는 바람에.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다음 달 8일에 지금 재판이 예정돼있거든요. 그 재판에 나와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약에 내가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 나왔어도 아니다. 자필 편지 쓴 것처럼 사전 보고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 앵커 ▶

이 논쟁의 의미가 없는 거다. 8월 8일에.

◀ 양지열/변호사 ▶

정치가, 정치적인 다툼일 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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