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1년간 전세사기범 128명 검거…피해자 145명·피해액 104억

김대벽 기자 2023. 7. 28. 16: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경찰청은 28일 지난 1년 동안 전세사기범 128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64건·128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경북경찰은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계속될 수 있어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기간를 연장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64건·128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경찰청은 28일 지난 1년 동안 전세사기범 128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64건·128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1, 2차 단속에서 2차단속은 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및 권한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뿐만 아니라 불법중개 행위도 집중 수사했다.

전세사기범 범죄 유형은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맺어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사기' 41명(32%)과 공인중개사 등이 주요 사항을 속여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등 '불법중개·매개' 41명(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없는데도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무권한 계약'이 27명(21.1%)이다. 이 밖에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7.0%), 보증금 미반환 7명(5.5%), 위임범위 초과 계약 3명(2.3%) 순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은 피해자 145명, 피해금액 약 104억원이다.

1인당 피해 금액은 5000만원 이하가 77명(53.1%), 5000만 원~1억 원이하 36명(24.8%), 1억~2억이하 29명(20.0%), 2억 초과가 3명(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나이대별로는 30대가 43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1명(21.4%), 50대 20명(13.8%), 20대 16명(11.0%), 60대 9명(6.2%) 순이었다.

법인 26개(17.9%)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자체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지자체에 피해자 지원전담 창구 설치,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연계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경북경찰은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계속될 수 있어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기간를 연장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dby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