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1년간 전세사기범 128명 검거…피해자 145명·피해액 10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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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28일 지난 1년 동안 전세사기범 128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64건·128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경북경찰은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계속될 수 있어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기간를 연장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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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경찰청은 28일 지난 1년 동안 전세사기범 128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64건·128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1, 2차 단속에서 2차단속은 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및 권한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뿐만 아니라 불법중개 행위도 집중 수사했다.
전세사기범 범죄 유형은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맺어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사기' 41명(32%)과 공인중개사 등이 주요 사항을 속여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등 '불법중개·매개' 41명(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없는데도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무권한 계약'이 27명(21.1%)이다. 이 밖에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7.0%), 보증금 미반환 7명(5.5%), 위임범위 초과 계약 3명(2.3%) 순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은 피해자 145명, 피해금액 약 104억원이다.
1인당 피해 금액은 5000만원 이하가 77명(53.1%), 5000만 원~1억 원이하 36명(24.8%), 1억~2억이하 29명(20.0%), 2억 초과가 3명(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나이대별로는 30대가 43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1명(21.4%), 50대 20명(13.8%), 20대 16명(11.0%), 60대 9명(6.2%) 순이었다.
법인 26개(17.9%)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자체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지자체에 피해자 지원전담 창구 설치,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연계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경북경찰은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계속될 수 있어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기간를 연장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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