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이별통보에 다방 찾아가 업주와 손님 살해한 남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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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피해자 가게에 있던 손님도 살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경기 군포시의 한 다방에서 점주인 5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손님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제하던 B씨가 이별 통보한 것에 분노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다방으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C씨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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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사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피해자 가게에 있던 손님도 살해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경기 군포시의 한 다방에서 점주인 5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손님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제하던 B씨가 이별 통보한 것에 분노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다방으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C씨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쓰러진 피해자들의 급소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잔혹성을 드러냈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흉기 손상에 대비해 크기가 다른 흉기 2개를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도 계속해 상해를 가한 것 역시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 유족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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