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영유권 주장' 日방위백서에 "즉각철회"…日공사 초치(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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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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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쿄=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경수현 특파원 = 정부는 28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한국에 부재중이어서 정무공사를 총괄공사대리 자격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초치는 약 20분 정도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 측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내겠다는 결의하에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도 일본의 이번 방위백서와 관련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일등항좌(대령급)를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하였다는 기술에 대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 관련 한일 간 재발 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 전파를 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양측은 초계기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지난 6월 제20차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초계기 문제를 봉합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언급해 19년째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 양국이 타협할 수 없는 대표적 사안이지만, 새로운 변수는 아니어서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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