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경제활력 제고 2023 세법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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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비롯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전략 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포함하고, 세부 기술과 사업화 시설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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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비롯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전략 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포함하고, 세부 기술과 사업화 시설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한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전략 기술에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 1~3상 기술 등 8개 기술과 바이오 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 시설이 포함됐다.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과 시설이 세액공제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연구개발 확대는 물론 생산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는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행보를 환영하며 이번 세제 지원책에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산업 현장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한층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약주권의 기반이 되는 원료의약품 및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세제 지원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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