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영 검사 폭행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국가에 8.5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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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게 국가가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번 재판은 상관의 폭행 등으로 극단 선택을 한 김홍영 검사의 유족에게 10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던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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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게 국가가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국가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국가에 8억5123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상관의 폭행 등으로 극단 선택을 한 김홍영 검사의 유족에게 10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던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국가와 김 전 부장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5월 택시와 회식자리 등에서 후배인 김홍영 검사를 네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홍영 검사는 그해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 셋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대검은 감찰을 통해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해임하고도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폭행과 모욕·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검사직에서 해임됐고 국가 등이 수억원의 소송까지 제기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3월 원심을 확정했다.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은 1심에서 조정이 성립해 종결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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