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 원인"…野 "근거없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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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에서는 교사 권리와 학생 인권은 서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증명할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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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에서는 교사 권리와 학생 인권은 서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증명할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떠 오른 학생인권조례 개정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공포했다. 이후 2012년 1월 광주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2013년 7월 전라북도교육청, 2020년 7월 충청남도교육청, 2021년 1월 제주도교육청에서 뒤따르면서 현재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교권 강화 방안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가 학생들의 책임이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갖추고 있지 않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당정 협의회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 절대다수가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추락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는 자조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며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번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담은 법안이 지난 연말에 통과됐는데 이를 구체화하는 고시안을 만들 때 학생들의 지나친 인권을 강조하는 부분을 책임까지 지도록 만들 예정이고, 교육감들과도 협의해 교육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야당에서는 교권 침해 사건을 학생인권조례와 연관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오히려 교권 침해가 없었다는 게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설문 조사한 것을 보면 교사들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현안으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이 장관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지역에서 시행하지 않는 지역보다 교권 침해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나는지, 인권조례 시행 전후로 교권 침해 사건 추이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봤지만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 사이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의원들의 관련 질의를 받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더라도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고, 교사가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이나 학습지도를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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