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호기심 때문에” 샤워장서 장병 70여 명 알몸 찍은 해군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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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해군부대 내에서 샤워장에 휴대전화를 숨겨 동료 장병 수십 명의 신체를 촬영한 해군 병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전남경찰청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남지역 해군부대 소속 병사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대 생활관 샤워장에서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동료 장병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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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전남의 한 해군부대 내에서 샤워장에 휴대전화를 숨겨 동료 장병 수십 명의 신체를 촬영한 해군 병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전남경찰청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남지역 해군부대 소속 병사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대 생활관 샤워장에서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동료 장병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몰래 숨겨 부대에 들여온 자신의 휴대전화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는 동료 장병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서 구체적인 피해자 수를 분별하고 있다. 신원이 쉽게 분별되지는 않지만 장병 최대 70명가량이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역했거나 다른 부대로 전출돼 구체적인 피해자 규모 파악과 조사에만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28일 군 관련 제보 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언제 몰카가 찍힐지 몰라 샤워하기조차 꺼려진다', '영상이 유출될까 두렵다' 등 병사들의 호소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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