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생인권 강조해 '교권' 추락" vs 조희연 "학생인권-교권, 충돌 안 해"

2023. 7. 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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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깃 된 학생인권조례, 여야·진영 간 열띤 설전…野 "학생인권조례 없는 곳도 교권침해 늘어"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놓고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여야가 현격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이 부총리와 여당은 '교권' 하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서 찾은 반면, 조 교육감과 야당은 학생인권조례는 이번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이초 사건의 본질은 "교권의 추락"이며 그 배경에 대해서는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추락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악성 민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분리하기 힘들다"면서 거듭 "학생에 대한 지나친 인권에 대한 강조가 교권의 추락(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17개 교육청 중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교육청이 6군데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데가 더 교권 추락이 있었다는 게 데이터"라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자 "그 데이터는 조금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왜곡'을 의심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강 의원이 "이 부분(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이나 우리 교육부 장관께서 좀 더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나 적어도 아동학대처벌법은 당장 풀어야 될 현안"이라고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 장관은 "인권조례에 대해서도 같은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질의에 앞서 사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마련,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발적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부총리는 이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지나친 인권을 강조하는 부분을, 책임까지 같이 (규정)할 수 있도록 고시 안을 만들 예정"이라고도 했다. '지나친 인권'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이 장관과 마찬가지로 학생인권조례 폐기 또는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기존 학생인권조례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저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학생 인권도 당연히 존중하면서 두 가지(학생 인권과 교권)가 함께 존중되는 공동체적 학교를 만든다, 저희는 그런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학생들의 책임이 빠진 반쪽짜리 학생인권조례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세력이 전교조, 그리고 조 교육감을 비롯한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라며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교사들의 교통과 교실의 붕괴는 나 몰라라 하고 운동권 출신 전교조 간부들끼리만 끼고 돌면서 10여 년 허송세월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이 참담한 교권 붕괴, 교실 붕괴를 낳았다"고 조 교육감 면전에서 그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교사의 사기는 전장에서 군인의 사기와 같다"거나 "전교조가 통일교육을 빙자해 김일성과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행위를 하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자를 교육감으로 만들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합당하게 해직이 됐는데, 조 교육감을 비롯한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은 이들을 다시 불법과 꼼수로 복직시켜줬다" 등 논란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어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한 교사의 말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은 갈등만 일으킬 뿐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반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다'. 저 교사의 처방에 저는 동의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기가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이 아님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교직 3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의 3대 긴급 추진 과제, 3대 입법 요구안의 신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교직 3단체와 서울시교육청가 발표한 3대 긴급 추진 과제는 △교육활동 피해 교원 및 교육공동체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정당한 교육활동 가이드라인 설정과 교육공동체 관계 설정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해결 방안 강구,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 지원 방안 확대 등이다.

아울러 3대 입법 요구안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 정비,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 관련 법령에 명시 등이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도 "제가 교육부에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다. 자료가 없는 것 아니냐"며 교육부를 몰아세웠다.

도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교육과정 침해 진단' 자료를 보면 최근 계속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2014년에 4009건이었다가 쭉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고 있는데, 이게 학생인권조례 탓이라고 하는 연구는 아직 볼 수가 없다"면서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이 7곳, 제정 안 된 곳이 10곳인데, 제정 안 된 곳에서도 교권침해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경북도 강원도 그렇다. 경북은 2020년에 81건에서 131건으로, 강원은 65건에서 165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인권조례가 없는 곳도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라고 실증적 데이터까지 제시하며 정부·여당 측 주장의 근거를 따졌다. 이 부총리는 이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했다.

도 의원은 "이번 문제의 핵심은 악성 민원이고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 '교권' 보호제도가 미비하다, (일부 학부모의) 몰상식을 통제할 그런 장치와 시스템이 없다, 이게 큰 문제다, 이렇게 교사들도 이야기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에다가 다 원인이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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