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방울 김성태 봐주기 기소”…檢 “근거 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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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봐주기 기소'라고 비판한 가운데, 검찰은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법거래가 아니라면 왜 김성태 전 회장을 국가보안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나"라며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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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에 관해 근거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지난 2월 3일 특경가법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지난 7월 5일 특경가법 위반(배임,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8월 2일자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해 지난 26일 법원에서 구속 심문절차가 진행됐고, 당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이외에도 쌍방울그룹 임원 총 18명을 기소(11명 구속)하고,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 등 관련자 총 5명을 기소(4명 구속)하는 등 쌍방울그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재산국외도피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 밖에 제기되는 김성태 회장에 대한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며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특가법위반) 북한에 몰래 주었다(국보법위반)고 공소장에 써 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외환거래(외환관리법위반)만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변경이나 추가기소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 적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을 열고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 상의 편의제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김 전 회장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한 김 전 회장의 범죄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거래가 아니라면 왜 김성태 전 회장을 국가보안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나”라며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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