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전 인하대생, 대법서 판단받는다… 1·2심서 징역 20년

이홍라 기자 2023. 7.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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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에 상고장을 지난 25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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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7월22일 A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에 상고장을 지난 25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게 됐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도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날 상고장을 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2층과 3층 사이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이에 근거해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살인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고의에 대해서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이홍라 기자 hongcess_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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